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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의원 161명의 동의를 받아 발의가 됐습니다.
앞으로의 처리 전망과 파장 등에 대해서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양지열]
안녕하세요.
가결 정족수를 훌쩍 넘겼기 때문에 4월 본회의에 만약에 간다고 하면 통과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 정족수의 3분의 1이 발의를 하고 통과할 때 과반수로 통과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추를 의결할 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160명이 넘게 과반수를 훌쩍 넘겨서 탄핵안 발의를 했기 때문에 4일날 통과하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이미 정해진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참여 안 한 24명은 어디 가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분들을 빼고도 여권, 범여권이 모여서 161명, 이렇게 계산이 나왔군요. 그런데 임성근 판사는 세월호 7시간 공백에 대한 관련 재판에, 자기 재판이 아닌데도 개입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인데 당시에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사유가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며 본인은 이건 뭔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하나씩 조사를 한 다음에 조사 결과가 이렇다고 한 다음에 탄핵소추가 시작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양지열]
그런데 일단 검찰이 기소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1차적인 확인은 있었고요. 물론 당사자는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그리고 법원에서 1심 판결이지만 일부 사실에 있어서 분명히 재판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 위헌적 소지가 있다라고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을 발의한 것인데 가장 결정적으로는 형사재판과 탄핵 절차가 완전히 성격이 다르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지금 진행 중인 재판에서는 설령 저 재판에 개입했다고 할지라도 그게 명백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현재 대법원의 직권남용과 관련한 법률로는 처벌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헌법에 위반된 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지금은 재판 개입 자체는 직권남용은 이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걸 남용했을 때 성립하는 거지 대한민국에 법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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